고질화된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못 없애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되고 있는 말 중의 하나가 안전의식이다. 특히 안전불감증이 빚은 2014년 4월 세월호 대형참사 이후 안전의식의 중요성이 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환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안전관리가 불량하다는 지적을 여전히 받는 곳이 있다. 바로 건설현장이다.

 

안전교육의 부실, 또는 조그만한 부주의 따위로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추락·충돌·전도·낙하 등의 사고는 특성상 재산상의 피해 뿐만아니라 귀중한 생명을 뺏거나 신체 불구 등 치명적인 산업재해를 부르고 있다. 안전소홀로 근로자 당사자는 물론 회사 손실 등 치러야 하는 대가가 엄청난 것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 따라서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다. 건설현장에서 고질화된 안전불감증을 온전히 사라지게 할 특단의 처방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전주·익산·군산 고용노동지청이 해빙기를 맞아 지난 2월 22일부터 3주간 전북지역에서 펼친 특별지도감독 결과에서도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그대로 노정됐다.

 

45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특별지도감독에서 26곳이 감전위험이나 안전망 미설치, 추락방지및 작업발판 미설치 등 급박한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되거나 상황에 따라 작업중지 조치를 받았다.

 

또 41곳이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교육 미실시나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 관리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총 1억1075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모자람이 없다.

 

이는 재해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감독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건설현장의 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무엇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사업주는 눈앞의 수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현장의 작업환경과 근로자의 특성을 파악해 최적의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근로자들 역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보호구를 잘 착용하는등 안전활동의 생활화에 힘써야 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우를 저지르지 않게 안전불감증을 없애는데 방점을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