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자신의 의사로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혼인생활 계속 중에 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의사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보아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의 효력이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W는 약정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J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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