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7일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며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김모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5분께 전주시 진북동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A씨(37)의 다마스 화물차량이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자 자신의 포르테 승용차로 추월해 1㎞를 달리며 급제동을 반복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고 A씨 차량의 앞유리창을 여러차례 손으로 내려치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