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책임성 강화한다

행자부,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긴급 ‘관리단체’ 지정, 관리인 파견 등 구체화

재정 위기 단체가 재정 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하고도 재정지표가 재정위기단체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특히,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긴급재정관리인 파견 등을 구체화했다.

 

긴급재정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지만,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인일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토록 했다.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일정 금액(시·도 20억 원, 시·군·구 1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이 제한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해제를 심의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차관으로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신설했다.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지급기간, 지급기준을 신설,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했다.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재정 영향평가 예외대상을 신설했다.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나 축제의 경우 3~4년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