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완주 구이 항가리 예술인마을 소음피해 중재

방음벽·교통안전시설 설치키로

▲ 박창수 국민권익위 상임위원과 박성일 완주군수 등이 지난 18일 구이면사무소에서 항가리 예술인마을 소음피해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민원 중재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완주군은 지난 18일 완주 구이면 항가리 예술인마을 소음피해 현장을 찾아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구이면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회의는 박창수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박성일 완주군수 이승길 완주경찰서장 김상범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주민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도 27호선 전주-순천간 구간 중 예술인마을 앞 도로의 소음피해와 관련한 민원 중재에 나섰다. 이날 민원 조정회의에선 주민들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완주군이 흡음형 방음벽 설치와 도로구간 제한속도 및 경음기 사용금지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하기로 했다.

 

김광현 주민대표는 “그동안 마을 앞 도로를 주행하는 과속차량으로 소음피해가 커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이번 조정회의를 통해 민원이 해결 된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