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려고 7시간 동안 차량에 태운채 전국을 돌아다닌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0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고속도로 등을 누빈 혐의(감금)로 회사원 A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께 완주군 삼례읍내에서 “잠깐만 이야기 하자”며 여자친구 B씨(22)를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에 태운 뒤 충남 공주와 정안, 평택, 용인, 천안, 서울 등을 돌아다니며 약 7시간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년간 교제한 B씨로부터 10일전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B씨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감금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남자친구로 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비명을 질렀고 새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천안 IC부근에서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줄 알았다면 이렇게 미련을 갖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