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기업 또는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 내부규정 등을 찾아내 대대적으로 정비에 나선다.
지방공기업은 지하철, 임대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도서관·체육관 등의 공공시설 관리 등을 통해 국민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내부규정의 경우 규제심사 등의 규제감축 기반이 없어 그 동안 규제개혁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내부규정 등에 숨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를 찾기위한 대국민 공모를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지방공사나 공단이 기업이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이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 .epeopl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표창 등 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국민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불합리한 사례는 유형분석 등을 통해 정비지침을 마련한 뒤, 4월말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비과제를 확정한다.
행자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기업이나 국민에 부담이 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실질적 규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