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 제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1일 전처의 불륜을 의심해 목검 등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24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주택에서 이혼한 전 부인 A씨(37)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 목검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두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죄질이 나쁘지만 다시는 이혼한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