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는 이번 과열·혼탁지역에 대해 매수와 기부 행위, 비방·흑색선전 행위, 조직적인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을 집중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물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앞서 전북선관위는 지난달 19일 전주병, 익산을, 남원·임실·순창을 제1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달 3일에는 전주을,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을 제2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총선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