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놓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감들에 대한 치졸한 탄압을 중단하고 교육자치를 존중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2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교육감 탄압 중단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련의 탄압을 중단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교육감들과 마주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또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관련, “청와대 1인 시위까지 나선 교육감들에게 정부 당국은 대화의 창구를 닫아놓고 지도(경고) 조치한다는 치졸한 공문을 내려보냈다”면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원의 자체 규칙까지 무시하면서 정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압박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파탄 상태를 해결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30일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이달 초 14명의 교육감을 한꺼번에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미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시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교육감의 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선례가 있는데도 교육감들을 고발한 교육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교육감들에 대해 출장처리는 부적절하다며 연가처리와 함께 관련 여비 지급을 중단, 또는 회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