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사용해보니, 광고와 달리 소음과 진동이 너무 심하여 사용할 수 없어 결국 홈쇼핑사에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위약금 없는 해약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교환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TV홈쇼핑이 모바일 앱 등의 활용으로 더욱 편리해졌지만 여전히 불필요한 구매 유도와 방송과 다른 상품·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TV홈쇼핑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879건으로, 2012년 425건에서 2013년 556건, 2014년 597건, 2015년 130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식료품과 기호품’이 34.2%(98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생활용품·가전’ 12.6%(364건), ‘주방용품·가전’ 12.0%(346건), ‘화장품과 이·미용용품’ 9.9%(286건), ‘의류와 신변용품’ 9.2%(265건) 등의 순이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률에 의거하여,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홈쇼핑사와 위약금 없는 렌탈 해약 처리되었던 사례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TV홈쇼핑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효능·성능 등 소비자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의 사전점검 강화, 모바일앱 상의 가격표시 점검, ‘위약금, 추가비용’ 등 거래 관련 중요정보의 명확한 설명(안내음성 및 자막 등) 경품 제공 시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는 상품 판매가 및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시불·자동주문·신용카드 할인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