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규정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사망사고를 당하면 1인당 최소 1억원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손해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체육시설에 손해보험 한도액을 정하도록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시행규칙을 22일 개정·공포했다.
기존 체시법은 체육시설업자(13종)에게 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했으나, 손해보험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체육시설업자가 형식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