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내와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직원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 돈을 빼돌린 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J병원에 약품을 납품한 도매업자 A(47)씨를 22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인건비로 10억여원을 빼돌려 이 중 8억∼9억원을 J병원 대표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구속됨에 따라 J병원 대표 B(60)씨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병원의 리베이트 혐의를 모두 밝히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며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