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 제5단독 양시호 판사는 22일 노상방뇨를 지적하는 행인에게 입간판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양모씨(7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9월8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카페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모 씨(29)가 “왜 노상방뇨를 하느냐”고 말하자 커피숍 입간판을 던진 뒤 이 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