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지적에 폭행 70대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5단독 양시호 판사는 22일 노상방뇨를 지적하는 행인에게 입간판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양모씨(7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9월8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카페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모 씨(29)가 “왜 노상방뇨를 하느냐”고 말하자 커피숍 입간판을 던진 뒤 이 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