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에서 소개하는 법인의 가지급금 회수방안은 해당법인이 대주주의 보유주식을 적정가액으로 취득하고 대주주는 주식처분대금으로 본인의 가지급금을 상환한다는 것이다.
2011년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식소각, 감자 등 상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법인의 자기주식취득을 금지하였다. 따라서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회사가 대주주와 주식취득거래를 하면 적법한 거래가 아니므로 해당거래는 부인되고 결국 법인이 대주주에게 지급한 주식취득대금은 주식거래가 아닌 자금의 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상법의 개정으로 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를 취득할 수 있으며, 특정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상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주식취득거래는 적법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하면 대주주는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납부로 끝날 수도 있고,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다.
만일 자기주식 취득이 통상적인 주식거래라면 양도차액의 10%(2016년부터는 20%)의 양도소득세 납부로 종결되지만, 자기주식의 취득이 자본거래로 결정되면 최고 38%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면 통상적인 주식거래인지 아니면 자본거래인지는 어떻게 판단한다는 것일까? 이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만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면 당연히 종전 대주주와의 자기주식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감자를 하였다면 이는 자본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자기주식거래하고 무조건 양도소득세과세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리결과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