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진북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운행을 마치고 집에 가던 윤모 씨(52)의 택시를 가로막아 세운 뒤 택시에 타 의자에 침을 뱉고 이를 저지하던 윤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인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행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