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정인재)은 23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십 차례나 거부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버스회사 대표 김모 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16일부터 지난 2013년 2월18일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로부터 33회에 걸쳐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교섭을 요청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앞서 지난 2012년 4월3일부터 같은 해 11월9일까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장 최모 씨로 부터도 49회에 걸쳐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교섭을 요청받았는데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인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노조가 계속 단체교섭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