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6일 오전 7시께 남원시 주천면의 이팝나무 농장에서 정모씨(44)가 경작한 2600만원 상당인 이팝나무 130그루(높이 2m50㎝·지름 10㎝)를 화물차량 2대에 실고 빠져나와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750만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크레인과 화물차량 기사 등 인부 5명을 불러 일당 12만원을 주고 직접 작업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러 차례 사기전과가 있는 A씨는 사건 전날인 지난 달 25일 정씨로 부터 나무를 구입하기로 했지만 정씨가 액수를 높게 부르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