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를 통해 이들 학생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이 갑작스러운 이사 등으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 직접 접속해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을 열람, 아동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종전에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이 입학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해당 주민센터에 통보하고 주민센터에서 다시 경찰에 알려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