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 한옥마을의 일부 전통주업소에서 남성 성기 모양의 병에 담은 일명 ‘벌떡주’를 판매해 관광객과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관광객들은 벌떡주가 아이들의 정서와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며 관할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전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전통한옥을 갖춘 미풍양속의 장소인 전주 한옥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불쾌하다. 어린 자녀를 둔 전주시민으로서 창피한 일이다. 전주시에서 시정조치해야 할 것이다’등 벌떡주 판매 제재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실제 전주 한옥마을의 일부 전통주 취급업소에서는 대로변에 가판을 벌여놓고 벌떡주를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떡주는 각종 한약재 성분이 함유된 전통주종의 하나다.
이에 지난해 꼬치구이점 퇴출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 훼손 논란이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해 6월 전주시는 냄새와 위생 등에서 한옥마을의 환경을 훼손하고,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꼬치구이점의 퇴출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이후 퇴출 문제를 놓고 여론의 향방을 저울질하던 시는 꼬치구이점들이 자정 결의를 했다며 지난해 9월 결국 꼬치구이점의 신규 입점만 제한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런 전주시의 행보는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광수 국제슬로시티 전주 한옥마을 서포터즈 위원장은 “벌떡주는 전통적 가치와 슬로시티를 지향하는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다”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판매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와 방안을 전주시가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히 술병의 모양이 성적이고 자극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판매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술을 두고 판매할 것을 권장하는 행정지도는 가능하다”면서도 “법적으로 판매 제한과 같은 처분을 내릴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