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24일 호프집에서 소란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5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20분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술집에서 업소 사장 B씨가 술값 16만5000원을 청구하자 내지 않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벌이는 등 술집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