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무주택 기초수급자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전주시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전주시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무이자로 2000만 원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기존에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지원대상은 전주지역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나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중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확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임대보증금 지원은 입주주택(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에 대해 호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2년이며 추가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올해 전북도와 재원을 분담(도비 40%, 시비 60%)해 총 6억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3월까지 총 20가구에 77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