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종교단체 신자에 징역형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자처하는 한 종교단체 신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1·완주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3단독 정인배 부장판사는 27일 정당한 이유 없이 군복무를 거부한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된 종교단체 신자 이모 씨(21)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인재 판사는 판결문에서 “남과 북이 분단된 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의 안전보장은 개개인이 누리는 자유의 전제조건이 되며, 이는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킬 때 담보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이 장차 현실적인 입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수형후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16일 지방병무청장 명의로 ‘2015년 12월7일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