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정읍에 추진하고 있는 ‘영장류자원지원센터 건설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의 입찰 공고를 4번이나 변경해 관련업체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정읍시 입안면 접지리 산 52번지 일원에 103억3300만원 규모의 ‘영장류자원지원센터 건설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를 발주했다.
그러나 연구원은 지난 1월 7일 입찰 참가자격 및 일정 변경이라는 사유로 입찰 공고를 변경했고 1월 27일과 2월 2일, 2월 16일에 ‘입찰참가자격 실적 제출 서류 확인 기간 소요’라는 사유를 들여 또다시 입찰공고룰 변경했다.
더욱이 연구원은 지난 2월 22일 기존 공고문을 취소하고 3월 14일 다시 공고를 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태를 보이면서 자충수를 두고 있다.
특히 4번째 공고문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등록)한 자가 직접시공한 실적을 명시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공사 규모 기준 SPF동물관련 시공실적 업체(Class 1만이상, 760㎡이상) 또는 Clean Room 760㎡이상(Class 1만이상이어야 함)으로 제한했다.
또한 기존 공고에는 규제하지 않았던 ‘일반건축물대장에 해당 건물의 공사자로 등재돼야 한다’고 추가해 논란을 야기하면서 도내 관련업체들로부터 공사 발주처로서의 역할 및 기능에 의문점을 안겼다. 도내 관련업체 관계자는 4번이나 입찰공고가 변경되면서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전북업체가 단 한 곳도 없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연구원이 그동안 진행한 입찰에서는 단 한 번도 명시되지 않았던 건축물대장 등재 요건도 지나친 입찰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도내 건설업체들은 전북에서 이뤄지는 공사에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없는 연구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연구원측은 일반건축물대장에 해당 건물의 공사시공자로 등재돼야 함을 명시한 것은 건물 전체 시공자인지 또는 부분적인 공사 시공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가뜩이나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