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음주운전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로 강화될 경우 소주 1~2잔 수준만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다 적발되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벌금으로 세수를 확보하려는 꼼수다.”, “단속기준을 강화한다고 억제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등 일각에서 반론의견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 처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날 경우 본인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 등 타인까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빠뜨리고 있어 단순한 과실이 아닌 중대한 범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기에 경각심을 반드시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0%이상으로 집계되는 현실은 일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사고 심각성에 대한 무감각의 소치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국민 540명을 대상으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70%이상이 단속기준 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된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음주운전 폐해의 심각성에 공감한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2%가 넘으면 면허를 정지해 음주운전 사고비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일본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지난 2002년 강화해 음주운전자를 살인죄와 형량이 비슷한 ‘위험운전사상죄’로 처벌하기 시작한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0년사이 1/4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꿈도 아예 꾸지 못하도록 강화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