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지역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개표 참관인이 되려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인의 주소를 제출하면 된다.
개표 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 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가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구·시·군선관위별 5~15인 이내로 최대 145명이다.
전주시완산구·전주시덕진구·군산시·익산시선관위는 각각 15명 이내다. 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고창군·부안군선관위는 각각 10명 이내다.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선관위는 각각 5명 이내다.
총선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