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30개 소상공업체 40억 융자지원

진안군이 상공업체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 업체에 한한다.

 

다만 영세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조건을 신청일 기준 3년 동안 군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자만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조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공업체 지원계획에 따르면 군은 상공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최고 3억원/1억원) 융자 시 이자분의 4%을 지원한다. 또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의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고 50%(1000만원 한도 내) 부담해 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관내 상공인 30업체에 40억 정도의 융자지원과 영세소상공인 20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