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영업시설에 불법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4·13 총선 예비후보자의 남편 등 1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장호중)은 30일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하며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내 모 선거구 예비후보자의 남편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로 부터 일당을 받고 전화 선거운동을 벌인 1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29일부터 2월22일까지 전주시내에 불법 선거사무소를 차린 뒤 아내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