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 강화에 이어 4월부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한도마저 축소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분양 및 임대자금의 ‘입주자앞 대환’ 시 적용되는 대출가능금액 산정기준을 현행 90∼100%에서 7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개정훈령안이 시행된다.
입주자앞 대환이란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등 건설을 위해 사업자 앞으로 지원된 건설자금의 일부가 준공 또는 분양전환 후 입주자를 채무자로 하는 주택구입자금으로 전환되는 대출을 말한다.
특히 입주자앞 대환대출은 주로 저소득층인 임차인들의 주택구입자금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내달부터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 주택자금 마련이 한층 어려워질 수 밖에 없어 집없는 서민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주자앞 대환대출의 대출금액 산정기준은 ‘자금별 호당 대출 한도’ 또는 ‘순담보가격의 90∼100% 이내’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입주자앞 대환비율을 다음달부터 ‘순담보가격의 70% 이내’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입주자앞 대환비율 축소가 기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한다.
입주자앞 대환비율을 90∼100%이내까지 인정하다보면 선순위 임대차 금액이 과도할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100%까지 대출이 가능해 부실로 인한 경매시 기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금의 예상 손실액을 연간 최소 23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주택도시기금의 입주자앞 대환대출 취급현황을 보면 전체 1만3243건 중 LTV 70%를 초과한 경우는 571건으로 4.3% 수준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의 집단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심사가 강화되면서 중소건설사들의 유동성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더욱이 입주자앞 대환비율 축소 방침으로 저소득층의 주택구입 자금 부담도 가중돼 주택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