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성범죄는 교육자 신분에다 감수성이 많은 학생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그 피해와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북도교육청도 매년 강화된 성범죄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에도 성범죄 교원 신고코너를 개설하고,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 담임 해제·수업참여 배제 등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했다. 2014년에 초등학교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해 성범죄로 징계나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를 승진 임용에서 원천 배제토록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성범죄 교사 중 상당수가 그대로 교직에 남아 있어 성범죄 관련 강력한 대책이 말뿐으로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2013년 학생을 성추행한 교사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다시 교단으로 복귀했으며, 2011년 교사를 성추행한 교사는 견책 처분에 그쳤다. 2010년부터 6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도내 17명의 교사 중 파면(2명)·해임(8명)을 제외하고 절반 가까운 7명은 계속 교단에 섰다. 규정과 기준에 따른 조치일지라도 국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는 징계인 셈이다. 학교에서 교원의 성범죄는 경미하더라도 결코 온정주의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1월 성범죄 교원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솜방망이 처벌로 다시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는 많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강화된 법만으로 교원의 성범죄를 근절시킬 수는 없다.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관계자가 전하는 “학교를 돌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 여러 상담을 듣는데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가 더 심각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허투루 흘려서는 안 된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역으로 피해를 받는 구조 아래서는 학교가 성범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 학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