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다문화가족 민원 읍·면 처리

그동안 군청에서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었던 다문화가족의 전입과 체류지 변경신고 등이 이번 달부터 관련 읍·면에서 해결될 전망이다.

 

임실군은 다문화가족의 이같은 불편이 4월부터 해소됐다며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서비스 개선책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읍·면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는 다문화가족에만 제한되며 이를 제외한 외국인은 군청에서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다문화가족의 거주시 변경시는 14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및 계약서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에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 230여세대의 다문화가족이 있고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맞춤형서비스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