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기간에 적발되는 인도위 불법 입간판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계도 후,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및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지정 게시대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로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고자 ‘불법광고물 시민감시단’ 구성중에 있으며, 이 후 새로이 구성된 시민감시단을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민과 함께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군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