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투표시간 꼭 보장해야

▲ 이주협 전주시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총선이 이제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다음 달 13일에 실시된다. 한 나라의 국민들의 정치 참여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자 중요한 척도는 각종 선거에서 국민들이 행사하는 투표의 투표율일 것이다. 지난 2012년에 실시되었던 19대 총선에서 전국적인 투표율은 평균 54.3%였다. 그리고 전북의 투표율은 53.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전국에서 6번째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저조한 투표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서 유권자의 무관심과 함께,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가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특히 근로자의 투표시간에 대한 보장은 고용주나 고용된 사람에게나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2014년도에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 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과거 선거에서 근로자들의 투표참여가 그리 쉽지만은 않았기에 법으로까지 명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저조한 투표율이 비단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라고만 치부하기에는 해당 시간을 철저하게 보장해준 고용주들에게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다.

 

과연 근로자는 보장된 투표시간에 본인에게 주어진 중요하고 존엄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였는지 자문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투표권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특히 근로자는 회사에 소속된 구성원이지만 그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특히 10대와 20대, 30대에서 나타난 극히 저조한 투표율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전주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선관위에서는 특히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거소투표 신고인을 위한 수용기관·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교통 불편지역 선거인을 위한 교통불편지역 투표소 이동 지원차량 운행, 그리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소방서와 연계하여 ‘119구급대’차량을 지원 운영하는 등 선거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여 투표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모두가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3일, 이날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희망하며 참여하는, 축제와 화합의 날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