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선거운동하는 후보 낙선시켜야

4·13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닥치면서 선거전이 한층 과열되고 있다. 단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당선되는 승자독식 경쟁인 만큼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13일간 피 말리는 득표전쟁을 벌이고 있다. 선거운동 중반전에 접어든 지금부터 후보들의 경쟁은 훨씬 치열해진다. 지금부터 각 후보 진영은 불법 선거운동을 경계해야 한다. 작심했든, 부지불식간이든 불법선거운동 사실이 드러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땀흘리고, 유권자들이 호응해 얻은 당선이 물거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적발된 총선 불법행위는 50건에 달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 선거유사기관설치, 비방·흑색선전 등 유형도 다양하다. 이 중 대부분이 경고에 그쳤지만 10건은 고발 의뢰 등 강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어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완주군선관위 관내에서 고발조치된 사건의 경우 전형적인 선거범죄다. 지난 달 25일 국회의원 선거 후보 A씨의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인 B씨 등 6명이 선거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모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 A씨 지지를 요청하며 공약을 홍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화 홍보요원을 일당 7만원에 고용한 혐의도 덧붙여졌다.

 

선거운동 현장에서는 유세장소를 놓고 후보진영간 몸싸움이 벌어지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유치한 일이지만 요즘 선거판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특히 과거 선거범죄에서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돈봉투 살포는 경계해야 할 치명적 범죄다. 돈봉투는 준 사람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된다. 하지만 돈봉투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주어진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은밀히 이뤄지는 비열한 매표 행위에 대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된다.

 

과거 후보 토론회 등에서 수차례 발생한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당선무효 사례도 후보 당사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 돈은 묶고 입은 열어 준 선거법이지만, 흑색선전과 허위사실공표 등 세 치 혀를 잘못 놀리는 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다.

 

선거는 후보와 유권자가 치르는 거대한 국가 행사다. 모두가 주인공이다. 능력있는 일꾼, 덕망을 갖춘 선량을 배출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편법과 불법 선거운동으로 당선된 자가 판치는 지역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