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체와 계약 때 '홈페이지 약관' 꼼꼼히 살펴야

조 모씨(전주시 진북동·50대)는 올해 3월25일~27일, 진주에 있는 펜션 2박 3일 이용하기로 예약하고 26만원 결재했다. 3월25일 이용 당일 본인 사정으로 취소 요구하니, 펜션 환급 규정에 ‘이용일로부터 3일전 취소시 계약금 환불 불가’라는 자체약관으로 전혀 환급해줄 수 없다고 했다.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주말과 5월과 6월 연휴에 여행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많을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숙박업체 계약을 하면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됨에 따라 소비자주의가 필요하다.

 

피해유형으로는 대부분 계약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상담접수 되었으며, 과다한 위약금 요구나 환불 거부등의 유형들이다. 특히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여도 사업자가 자체 환급 규정을 내세워 계약금을 아예 환급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고 있다.

 

또한 ‘위생상태 불량 및 시설물 하자 등 사업자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비수기 주말의 경우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성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계약금 환급

 

위 사례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규정에 의거하면, 비수기 주말의 경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시 계약금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사업자의 자체 환불약관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었으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비수기 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본 단체의 중재를 통해 해당 펜션과 50%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으로 협의 되었던 사례이다.

 

숙박업체 계약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서(홈페이지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신중하게 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펜션이 펜션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된 업체인지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