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씨 등의 범행을 도운 지인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하고 제자 C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 이씨와 A씨를 기숙사 생활관장과 기숙사 시설관리 담당자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수 십여 차례에 걸쳐 3억15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자신의 제자인 C씨를 방과후 교사로, 지인인 B씨를 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10여 차례에 걸쳐 84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