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정 총선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모 씨(2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2일 오전 3시40분께 정읍시 시기동의 한 다리 위에 설치된 특정 후보의 선거 현수막 1개를 찢은 뒤 도로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벚꽃 구경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현수막이 눈에 거슬리자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수막 설치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