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건축물 완공 이후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의무 불이행 및 업무소홀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모든 건축물은 건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에 따라 소방법에 규정된 소방시설이 설치돼야 하며, 완공 이후에는 설치된 소방시설이 유지·관리돼야 한다.
이에 정해진 기간 안에 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점검 실시, 자위소방대 조직 및 소방교육훈련 실시 등 건축물 특성에 맞는 일련의 소방안전관리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적발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축물 완공 시 모든 건축물을 현장 방문하고 소방관계법령을 지도·안내하는 현장밀착형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에 돌입하고, 관계인 또한 자율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