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전국 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 영업비밀 유출 땐 벌금 10배로 상향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기술유출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된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법·제도 정비를 통한 권리 보호 및 처벌 강화 △신고활성화 및 기술 분쟁의 신속한 처리 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중소기업의 자율적 기술 보호활동 여건 조성 등 4대 전략과 13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번 대책의 중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 국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벌금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국내에서 국내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벌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벌금액을 10배 이상 상향했다.

 

기술 탈취를 한 경우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되고,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된다.

 

해외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시스템도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