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 가족 간 거래를 주목하는 이유는, 가족이라는 특수관계로 인해 실제와는 다른 거래방식이나 금액으로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로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로, 증여를 매매형식으로 이전한다든지 거래대금을 시세와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매매거래였다면 대가를 주고 거래했다는 증빙을 제3자와 거래했을 때보다도 꼼꼼히 구비해둬야 한다.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거래 증빙은 물론이고, 구입자금 출처 역시 매도자의 지원이 아닌 매수자의 능력으로 충당했음을 증빙해 두어야 한다.
가격책정 역시 신중해야 한다. 시가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 이 역시 부당거래로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수금액이 시가보다 30%이상 저렴하다거나 3억원 이상 저렴하게 신고된 경우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매도인 역시 시가보다 5% 이상 작거나 3억원 이상 작게 신고된 경우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족 간 거래는 유혹이 큰 만큼 세법역시 증여추정을 하고 있다. 그만큼 증빙확보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