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군산시 선거구 후보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국회의원 선거 후보 A씨는 상대 후보 B씨에 대해 “경쟁력이 낮다고 두 번이나 퇴짜 맞은 B씨의 전략공천을 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언론사에 공표하고,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등 총 5만8500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터넷 모니터링 인력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