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보이스피싱 사기행각 20대 조선족 영장

전주에 사는 김모씨(75)는 지난 6일 오전 11시께 모 카드사 직원이라고 밝힌 A씨로 부터 “고객님의 이름으로 부정발급된 카드를 타인이 쓰고 있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빨리 가서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A씨의 말을 믿고 B은행을 찾아가 600만원을 인출한 뒤 C은행에서 “땅을 사려고 한다. 수표는 안되고 현금만 달라”며 2300만원을 인출하려 했다.

 

그러나 거액의 돈을 인출하려는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항의하며 버티던 김씨는 현장에 조카와 딸이 오고 나서야 사실을 고백했다. 이어 김씨에게 “도청에서 만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가 결려왔고, 경찰은 전북도청 앞에서 돈을 받으러 온 지씨를 검거했다.

 

조선족인 지모씨(22)는 전주와 대전 등지를 돌며 노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해 현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달부터 최근까지 6회에 걸쳐 8200만원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고 10%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7일 지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중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