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무원노조, 직원폭행 사건 강력대처 방침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일호)은 지난 8일“최근 발생한 직원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조합원보호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께 소성면 김모 이장이 산업업무 면담을 요청 하였으나 담당자가 급한 민원처리를 위해 10분정도 기다려 달라는 양해를 구하고 업무 처리 후 면담을 하고자 하였으나 얼굴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5일 오후 2시께 칠보면 민원실에서 김모 씨가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요청하여 담당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거부하고 면사무소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민원실 담당여직원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민원담당이 무슨 일이냐 묻자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병원 입원치료 중에 있다.

 

노조관계자는“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법질서 확립 및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사법당국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