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이 종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선거사범이 잇따라 검거되는 등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A후보의 자원봉사자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지난 8일 A후보의 자원봉사자 B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금품살포)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B씨는 유권자 7명에게 A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이 든 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로 부터 고발 접수된 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조사결과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B씨를 적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같은 날 임실경찰서도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C후보의 지지자 D씨를 선거법위반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