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 살펴야

이모씨(김제시·50대·남)는 올해 3월 21일 중고자동차(2004년식) 160만원 구입했다.

 

가스 차량인데 주행 중 가스 누출로 중고자동차 판매자에게 전화했으나 전화연결도 안 되고 책임을 회피하여, 무상수리 요구하는 내용으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에 상담 의뢰했다.

 

중고자동차 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고차 구입 시 제공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이 부실하고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도 달라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자동차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2014년 47건, 2015년 47건, 2016년 1월~4월 8일까지 14건으로 접수되었다.

 

‘중고자동차 매매’관련 소비자피해 유형을 보면,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르다는 불만’, 세부적으로 보면, ‘성능·상태 불량’, ‘사고정보 고지 미흡’, ‘주행거리 상이’, ‘연식, 모델(등급) 상이’, ‘침수차량 미고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관리법’ 제58조 1항(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사고차량 여부 등을 점검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과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른다. 단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000㎞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함.)

 

위 사례의 경우에는 해당 매매상사에서 수리비 7만원 배상하는 것으로 소비자와 협의진행 되었던 사례이다.

 

△중고자동차 구입 시 소비자 주의사항

 

-중고차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한다.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여 차량의 소유관계, 용도, 가압류 여부를 확인한다.

 

-성능점점기록부 점검내용만 믿지 말고, 직접 차량을 시험운전해보고 외관과 내부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중고차 사고 이력 정보인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