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2일 채무자의 여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기를 요구하면서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과거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이모 씨(42)와 임모 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이씨는 징역 6월, 임씨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18일 오후 4시께 전주에 있는 A씨(38)의 옷가게에 찾아가 “오빠의 빚 26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과거를 남편과 시댁에 알려 가정을 파탄내 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오빠에게 빌려준 돈을 A씨 통장으로 송금한 점을 이용해 이같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 금품을 갈취하려한 점, 이씨의 경우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