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부조리가 불거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는 완주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의 설립자가 자신의 딸과 조카를 방과후학교 강사로 불법 채용한 사실이 특별감사에서 추가로 밝혀졌다.
또 이 과정에서 산업기능요원의 병역법 위반 혐의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각종 서류와 회의록을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게임과학고 감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 2월 5일까지의 기간 중 25일 동안 실시됐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의 설립자이자 최근까지 교장을 지낸 정 모씨(60)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여름, 강사 자격이 없는 자신의 딸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버젓이 채용했다. 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역시 강사 자격이 없었던 자신의 조카 2명을 방과후학교 관련 시간강사로 채용해 수천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했다.
특히 정 씨의 조카 A씨 등 4명은 산업기능요원 신분인데도 근로시간에 이 학교 방과후 강사로 일하며 급여를 챙겨 병역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전북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해당 업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정 씨는 고교 시절 은사 등 정년을 넘긴 지인들을 상담소장 등에 채용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에서 약 1억5000만원의 교비 횡령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정 씨 등이 횡령한 금액은 총 5억5000만원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급식 관련 비리 혐의까지 드러나면 횡령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교육청의 분석이다.
학교법인 측은 이같은 비리를 감추기 위해 결산서와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전북교육감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비리에 연루된 정 씨와 교직원 등 24명을 수사의뢰하고, 행정실 직원 등 4명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법인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법인 이사 7명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감사를 진행해왔고 형사상의 처벌도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은 비리의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만큼 학교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상시 감사 등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