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지서 양식업 가능하다

해수부, 전국 12곳 실태조사 뒤 활용계획 마련

앞으로 새만금 간척지에서도 양식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간척지의 어업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새만금을 비롯해 고흥·시화 등 12개 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4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간척지를 어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으로, 조사 대상지는 2010년 농식품부의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 구상’에 고시된 12개 지구(3만ha)이다.

 

고시 지구는 새만금을 비롯해 △충남 당진의 석문 △충남 보령의 남포 △전남 고흥의 고흥 △전남 진도의 군내와 보전 △충남 태안의 이원 △전남 장흥의 삼산 △경기 화성의 시화·화옹 △전남 영암·해남의 영산강Ⅲ-1,Ⅲ-2 등이다. 농식품부는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및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양식어업인의 수요조사 등을 거쳐 간척지를 수산양식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농업위주로 활용됐던 간척지를 어업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