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 당선 또는 낙선된 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향응 제공 △방송, 신문, 기타 간행물에 광고 △자동차를 이용한 행렬 △거리에서 무리 지어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 모임에서 당선 축하회, 낙선 위로회 개최 △현수막 게시 등은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한 거리인사는 가능하다.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간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현수막 1매를 게시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것은 허용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후보자 등에게 금품, 음식물, 자원봉사 대가 등을 받으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총선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