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판 도가니 사건' 자림복지재단 임원 현직 복귀

전주지법 "해임은 재량권 남용"…시민단체 "인권침해 면죄부 준 꼴"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주 자림복지재단(자림원) 임원들이 현직으로 복귀하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14일 자림복지재단이 전북도를 상대로 낸 ‘임원해임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도 취소했다. 따라서 대표이사와 이사 7명, 감사 2명 등 임원들은 다시 자림원으로 복귀하게 됐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4월 자림복지재단에 임원해임명령 행정처분을 했으나, 이에 반발한 자림복지재단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범죄는 원고의 산하기관에서 1990년경부터 2001년까지 발생한 반면, 원고의 취임시기는 2011년이므로 위법행위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사회복지법인에서 일부 위법행위가 발견되었더라도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법인 임원 전체에 대한 해임명령은 신중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임명령에 대해서는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이 사건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했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즉각 반발했다.

 

자림성폭력대책위는 법원의 판결이 끝난 뒤 성명서를 통해 “임원해임명령 처분·취소 판결은 재단에서 집단 성폭력과 각종 부정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표이사와 임원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준 셈”이라며 “이번 판결로 권력을 가진 법인이 장애인 성폭력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